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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위한 Q&A

노동법 Q&A 2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폭행금지 규정이 있던데, 형법의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by CPLACAT 2020. 4. 9.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했을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형법 260조는 이 경우 중복 적용은 안 되나요?
두 조항 모두 폭행에 대한 법조항인데, 근기법이 우선이라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관계성에 집중했기 때문인가요?

Q2.
형법 일반 폭행죄(260)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에 반해,
근로기준법 폭행금지(제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로자 폭행 시 형량을 높게 설정한 것은 이해되지만,
왜 반의사불벌죄 여부조차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적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근기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고의 발생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4. 근로기준법 8조와 형법 260조에 명시된 폭력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한 폭력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 
언어적 폭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A1. 군인에게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특별법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폭행했더라도 근로관계와 관계없이 

사적인 문제로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닌 빌려준 돈으로 시비하다 폭행한 경우).

또한 근로자의 사용자 폭행은 일반형법이 적용됩니다.



A2. 형량보다는 반의사불벌죄가 근기법 폭행금지의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중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사실관계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만약 반의사불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로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어려운 점
  • 폭행 가해자인 사용자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점
  • 계속근로를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하는 점
  •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하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에서 근기법은 사용자 폭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3.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하다 사고를 내면 

인명피해, 작업도구나 기계의 파손 등으로

사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평소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민사원리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사고의 발생은 일종의 "예시"라 보면 되는데, 

이런 위험하거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절대 불가”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반영되어 있는 법이나.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A4. 폭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 개념이 준용됩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폭언이 반복된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법개념을 따라간다면 반복된 폭언이 

폭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줄 정도의 물리력(음향)이 있어야 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에 대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고통을 받은 경우)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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