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여1 노동법 Q&A 5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편]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3. 5시간 일하는 곳은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5시간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이를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의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잡다한 업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보다 같은 근로자인 상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A3. 휴게시간은 근.. 2020.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