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1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