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lucete

공인노무사20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
노동법 Q&A 7 - 일하는 형태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변화없이 그대로인가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로자 개념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 일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지만, (예를 들어, 10년전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음) 전통적인 노동법 특히 근기법의 근로자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바로 바로 수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으로 파생 법률의 모.. 2020. 6. 24.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0 -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 취업규칙의 뜻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지만, 사업장에 바로 적용하기 애매하거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야 되는 규정들까지 법에 세세하게 정해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취업규칙 작성 후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령은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는 .. 202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