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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3 - 근로자에게 법원보다 고용노동청이 유리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점, 노동관계사건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cplacat.tistory.com/23 노동관계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청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노동청 사건제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완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 2020. 9. 8.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1 - 민사와 형사개념의 이해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계약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개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사와 형사가 어떤 개념인지, 현실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로 처리되는 사건과 형사로 처리되는 사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법원도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예시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별개로, 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단한 상황 수습은 사고를 낸 개인이 하겠지만 보험사가 관여할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개입하.. 2020. 8. 4.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