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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2

노동법 Q&A 5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편]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3. 5시간 일하는 곳은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5시간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이를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의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잡다한 업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보다 같은 근로자인 상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A3. 휴게시간은 근.. 2020. 4. 21.
노동법 Q&A 4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편]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8시간인 경우, 각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났을 때 바빠서 휴게시간을 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Q2. 점심식사나 저녁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A1.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되므로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중간의 어느 시점에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4시간, 8시간을 지난 시점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18시 퇴근 근로자의 휴게시간(점심시간).. 202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