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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위한 Q&A

노동법 Q&A 4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1편]

by CPLACAT 2020. 4. 19.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8시간인 경우,
각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났을 때 바빠서 휴게시간을 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요?

Q2. 점심식사나 저녁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A1.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되므로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중간의 어느 시점에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4시간, 8시간을 지난 시점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18시 퇴근 근로자의

휴게시간(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까지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자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정해두는 것으로 그날 그날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동될 수 있으며,

원칙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A2. 근기법은 휴게시간만 정해두고 있으며,

점심 저녁시간 보장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 (99% 이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현장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초적인 노동법을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프랑스의 경우,

저학년일 때는 근로시간, 급여계산, 세금공제를 직접 해보고

고학년이 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로 나눠서

모의 단체교섭을 해보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근로자나 사용자가 되었을 때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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