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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위한 Q&A

노동법 Q&A 6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CPLACAT 2020. 5. 6.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데 괜찮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괜찮다고 동의를 하고 일하면
쌍방 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노동법은 당사자 간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도 국가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관련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하여

대법원(2019.04.18.선고 대법 2016다2451판결)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법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운전근로자 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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