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2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 남명 고용노동연구소(부산 울산 경남, 공인노무사) 남명 고용노동연구소(공인노무사)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전역 7번출구 201동 233호 051-914-2151 대표노무사 이재현 010-9897-2151 cplacat@hanmail.net 2020.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