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구소1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