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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9

노동법 Q&A 7 - 일하는 형태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변화없이 그대로인가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로자 개념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 일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지만, (예를 들어, 10년전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음) 전통적인 노동법 특히 근기법의 근로자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바로 바로 수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으로 파생 법률의 모.. 2020. 6. 24.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9 -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근거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라는 용어는 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중요한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항목들을 모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2020. 5. 24.
노동법 Q&A 5 -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말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편]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3. 5시간 일하는 곳은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5시간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이를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의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잡다한 업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보다 같은 근로자인 상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A3. 휴게시간은 근.. 2020. 4. 21.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6 -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이에 따라 최저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령 위반행위는 벌칙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보호의 '정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임금체불처럼 '반의사불벌'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경찰*..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