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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20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3 - 근로자에게 법원보다 고용노동청이 유리한 이유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점, 노동관계사건에서도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cplacat.tistory.com/23 노동관계사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은 법원이 아닌 고용노동청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노동청 사건제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완하여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주장 입증하는 구조이므로 소송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 2020. 9. 8.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12 - 민형사 쟁점의 노동법 적용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과 동일하게 노동법도 형사와 민사 분야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근로기준법령 등 형사처벌조항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2020. 8. 12.
노동법 Q&A 8 -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수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개념 사람이 일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 정해진 급여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정기간/시간동안 빌린 다음 본인의 편의대로 쓰는 개념이 근로계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계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소 난폭하게 .. 2020. 7. 11.
노동법 Q&A 7 - 일하는 형태는 계속 다양해지는데, 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은 변화없이 그대로인가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로자 개념을 더 명확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A. 일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지만, (예를 들어, 10년전에 배달대행업체 소속 근로자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음) 전통적인 노동법 특히 근기법의 근로자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 바로 바로 수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으로 파생 법률의 모..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