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511 노동법 Q&A 6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데 괜찮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괜찮다고 동의를 하고 일하면 쌍방 간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노동법은 당사자 간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도 국가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법을 정해두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 2020.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