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포스팅은 부산대 노동법 수업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그 답변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Q3. 5시간 일하는 곳은 4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5시간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휴게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휴게시간이 한 시간이라면 이를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4.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의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잡다한 업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보다 같은 근로자인 상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나요?
A3.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5시간 체류하고, 30분이 휴게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은 5시간이 아닌 4.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약속된 부분이거나,
근로자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무급 처리하지만,
오전 오후 간식시간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정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별도 합의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의 총합을 맞춰서
분산해서 쉴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쪼개서 쉬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행정해석은
근로자 휴식에 방해가 되는 너무 잘게 쪼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분일하고 10분 쉬는 방식)
A4.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의 의미는,
사업장에 출근해 있지만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동안 사용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오후 근로에 지장이 없는 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먹거나,
병원진료를 보거나,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휴게시간에 사용자나 상급자와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에 업무하는 것은,
근기법의 2가지 조문에 저촉됩니다.
첫째, 휴게시간 미부여
둘째, 임금체불 (휴게시간은 무급인데, 일을 시키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임금 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나아가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설정해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8시간이 초과되는데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연장가산임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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