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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위한 Q&A

노동법 Q&A 3- 아르바이트 출근일자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by CPLACAT 2020. 4. 14.

 

 

Q. 근로자 개념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해진 장소·시간에 출근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행하거나,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근로자의 출근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
인가요?
(
예를 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월요일만 출근하게 하는 경우)

 

A. 노동법은 질문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근기법에 있었지만, 

사용자-근로자가 잘 몰라서 유야무야 넘어가다가

최근 코로나19로 다양한 휴업사례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일(이를 '소정근로일'이라 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업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일 전체의 휴업뿐만 아니라,

1일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빨리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이 휴업수당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분쟁이 많은 편인데,

 

근로자가 확진자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했거나,

사업장에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문을 닫는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예방적 목적의 휴업,

고객 감소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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