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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4 - 근로자 보호방법은 "형사처벌"

by CPLACAT 2020. 4. 3.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보호방법 -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에 의무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두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실효성이라고 합니다.

 

  • 노동법 위반과 형사처벌 

 

노동법은 사용자가 법을 잘 지키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사처벌이라는 다소 과격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곧 노동법 위반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닌

일반인들간 폭행사건 적용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점에서

국가가 근로계약, 특히 사용자-근로자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근기법은 원래 형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 외에

임금, 휴가, 휴일과 같은

계약조건 위반도 범죄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 정해진 임금을 제때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투표시간 등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이유

 

이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위반에 대해

다른 이행강제 수단을 동원하면 되지,

범죄자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노동 계약에는 빈틈이 많다.
특정 액수를 받고 특정 시간 동안 일하기로 약속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작 어떻게 일할지는 애매하다.
실제로 이를 특정해서 계약서에 일일이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를 '불완전계약'이라 부른다.
노동계약의 태생적 운명이다.

노동계약의 빈틈에 존중과 성취가 자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횡, 권위, 규율 그리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밀고 들어서기도 한다.
보기에 따라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다소 난폭한 방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없는 노동시장은 더 폭력적이다.​

이상헌(ILO 사무차장 정책특보),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생각의힘, 2015.

 

근로조건 하한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방법은

다소 난폭하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제재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나은 결과가 예상되므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천만명의 월급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기준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침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가

이러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사용자 역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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