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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2 - 노동법 특성과 근로기준법

by CPLACAT 2020. 3. 31.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https://cplacat.tistory.com/1

 

노동법은 그 태생적 성격으로

이러한 구분방식이 딱 맞지 않고,

양자가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습니다. 

 

 

 

노동, 노동법의 특성

 

  • 근로계약

사용자 - 근로자 관계만 놓고 보면

노동법은 사법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그 내용에 맞춰서

일하고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전형적인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서 금액을 지불한 후

가져오는 거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개인 거래와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이 직접 사업장으로 가야

계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계약이행),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공법으로써 노동법

이러한 근로계약의 특성, 즉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 지점의 노동법은 공법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 정부 기능의 확대

여기에 더해서 정부역할,정부에 대한

국민기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

적극적 개입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지를 보면,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15개가 넘는 지침, 안내, 공고문이

발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역할, 고용노동부 기능이

적극적으로 변경된 것이자,

공법적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법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급주고 일 시키는 사용자

그 돈의 대가로 일하는 근로자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보장/향상,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까지 달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특징

법조문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것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직관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법률용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그 이유는 노동법이

사업장과 산업현장에

여과없이 투입되어 

바로 사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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