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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1 -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분

by CPLACAT 2020. 3. 18.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법 이해를 위해서, 

'법학'에 관한 기본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알파벳과 단어를 외우듯, 

법학도 한글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로서 법학의 기초개념은

설명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넘어가자니 깊이가 얕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어려움, 고충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수업이 되는것은 아닌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딱히 더 좋은 방법은 없기에

여러번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현 노무사/강사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법학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기준입니다. 

부산대 대학원의 법학과목 분류방식이기도 합니다.  

 

국가질서, 범죄자 처벌행정업무 등이

공법에서 다뤄지는 분야라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관계는 사법에서 다뤄집니다.

공법으로 분류되는 대표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이 있고,

사법은 민법, 상법, 계약법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 개인 문제 vs. 사회·국가 문제

두 관계는 명확히 구분될 때가 많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차도 부쉈다고 가정해봅니다.

다친 사람 치료비를 물어주고

부서진 차의 수리비 지불문제는 사법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 간 문제로만 접근하면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1년에 수 십만원 남짓 하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심해져서

사고예방 중요성이 높아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문제를 떠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적용 법규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법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업무상과실치사상),

음주/위험운전인 경우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 자동차보험 제도의 예

살펴본 것처럼 자동차 보험제도는

사법과 공법이 섞여있는 영역입니다.

 

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큰 손실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는 계약인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계약관계를

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계약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국가의 개입여지가 생기고

그 부분에 공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결과

비싼 자동차가 여러대 파손된 경우,

개인이 일평생 벌어서 갚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대물손해 한도를

높게 설정해두면 보험사에서 일단 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는

극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선택이나

ex.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파손/도난 보험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보험체계의 기본 틀은

사법체계를 따르지만,

국가가 공법을 통해 개입하는

방식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경우는? 

 

노동법에서는 사법과 공법의 갈등관계,

대립과 간섭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그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뉴스분노하면서도, 

지인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소하게 느껴지는 노동법 위반을 

고소/고발하면 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임금지급 사용자와,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지만(사법 영역)

국가는 끊임없이 노동문제에 개입합니다.

(공법 영역)

 

사용자든, 근로자든, 인사담당자든 

이러한 구조이해가 선행되어야,

노동법의 다양한 제도들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헌법과 연계하여,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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