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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 개념3 -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by CPLACAT 2020. 4. 2.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

 

  • 헌법규정과 종속노동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보호의 근거는 

헌법 제32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수많은 일하는 사람 중

왜 근로자만 '특별'한 보호 대상인지는,

'종속노동'개념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종속적 근로를 전제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지배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을 때에는 
이들 사이를 대등한 계약관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인신과 분리 제공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체・건강・노동력 유지 보호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지배영역인 경영조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격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김형배, 「노동법」 , 박영사, 2015, 39-40면.
종속노동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 제공 장소인 직장 조직문화에 적응해야 하므로 부당한 인격권 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권오성, "직장 내 괴롭힘"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과제", 노동법포럼, 2018, 94면.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이나

사장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뉴스기사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속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 사업장 편입과 구속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업장에 편입되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업장 편입’은 사용자의 조직질서 안에 들어가 

사업장 규범을 준수하며 위반 시 징계 등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 전까지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근로자는 자신의 생각·의지가 있지만 

사업장에 출근해서 사용자의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런 것들이 크게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결국 근로자의 일이란

사용자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며,

그 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직장·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순간 사용자의 말·행동에 위축되곤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별한 기능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시장에서 대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구직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은 개인 간

자유롭고 평등한 거래지만,

일단 계약을 맺고 근로관계가 시작되면

돈 주는 사용자보다 받아야 되는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입니다. 

 

 

 

  • 근로자 보호의 당위성

노동법은 이러한 근로의 특성에 주목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정의규정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근로자는 임금을 위해 일 한다는 것,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는

사업·사업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국가는 불필요한 경우,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고(2천만 명),

사업장에 직접 가서 일하는 근로특성상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인격을

특별히보호해야 될 필요성

다른 어떤 계약관계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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