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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5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

by CPLACAT 2020. 4. 12.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다 근로자일까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라 일하고,

한 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월급

(‘임금이라고 합니다)을 받는 사람입니다.

 

  • 근로자 개념요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

근로자의 그때 그때 업무내용을 정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원 강사 중에도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A강사는 학원과 수익을 4:6으로 분배하고,

수익은 수강생 숫자에 정비례합니다.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강의는 요일마다 다르게 진행되며,

강의에 맞춰서 출근하고 강의가 비는 시간에는

학원 밖에 외출해서 쉬거나,

학원 안 강사대기실에서 강의준비를 합니다.

별도 학원행사는 없으나 한 달에 한번 정도

강사미팅이 있습니다.

 

B강사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하며

매월 12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수강생 숫자와

담당 시간숫자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습니다.

요일마다 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13시에 출근해서 20시 퇴근할 때까지는 가급적

학원에 머물러야 하며, 수업 외에도

학원 홍보물 제작이나 교재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A강사와 B강사 중

근로자에 가까운 사람은 B강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A보다는 B가 근로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판례)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OX문제처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판례가 이야기하는

상세한 판단기준을 거쳐야 되며, 

 

대법원 2007.09.07.선고 2006도777판결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그리고 일부 세부기준이 충족되어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국노동법학회, 교양노동법, 문우사)

하여 결국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위 학원강사 A, B처럼 명확한 경우는

거의 없고 애매한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1800년대 공장에서 일하는

전통적인 근로자의 모습을 생각해서 민

노동법의 틀이 현재의 정보, 지식, 서비스산업

근로자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ex. 재택근로자는 장소적 구속이 

전혀 없는데, 이를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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