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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7 -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by CPLACAT 2020. 4. 23.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개념 차이

 

많이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

항상 햇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勞動者)와 근로자(勤勞者). 

 

  • 법령의 규정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근로자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저 역시 근로자' 개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의나, 서면을 작성할 때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자 뜻과 어원

한자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는 움직일 동,

근로자는 부지런할 근을 사용해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근로자가 수동적인 느낌이라면

노동자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상을 

나타낸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안치환 선생님 노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지 자신은 노동자 아니라고
회사원이나 근로자라지만 그댄 땀 흘려 일을 하는 노동자다
이 땅에 근로잔 없다 그대의 존재를 찾아
안치환 "나는 노래하는 노동자다"

 

 

다만, 일본에서 노동자 칭하는 한자에서

굼닐 동働을 사용하고 있고,

* 꼼지락거리는 모양 

 

근로관계 자체가 사용자의

장소적 시간적 구속을 전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용어자체가 특정 이념이나 지향성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역사적 배경과 혼용사례

아마도 한국전쟁 직후의 국내 상황이

법률 용어 선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근로자 중심 정책이나 복지정책인 경우

노동자 사용비율이 높고, 

사용자 관련 정책인 경우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

참고로, 

근로자의 날이냐 노동절이냐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근로자의 날'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어

모두 혼용해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연설문에서 노동절을 1번,

근로자의 날을 1번 사용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중략)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1일 (노동절 메시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19204656&mediaCodeNo=257&OutLnkChk=Y

 

 

용어의 사용례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생명·신체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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