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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법 이해를 돕는 배경지식

노동법을 위한 기초개념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례

by CPLACAT 2020. 4. 29.

이하 포스팅은 부산대에서,

법학 '비전공자' 대상

노동법 강의안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특별히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쉽게 말해서, 근로기준법령의 근로자로 봐서

법적인 보호를 하기에 애매한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근로자상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학습지 교사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학습지 교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로 하나의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본인 또는 회사 영업으로 확보된 고객(학생)집에 방문

회사가 제작한 학습지를 전달하고

짧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정해진 월급이 아닌,

담당 학생 숫자 비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학습지는 회사와 학습지교사의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학습지를 개발, 영업망을 개척하고,

학습지교사는 회사가 제공한 학습지를 가지고

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 사업자 요소

정해진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자는 정해진 장소/시간에 구속되어

사용자 업무지시를 수행하거나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지교사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구속이 없고,

이에 따라 구속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실제" 수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본인의 지적서비스를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

지식정보 제공자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 근로자 요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습지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라고 부르기에 애매합니다. 

많은 담당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면

거의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지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문제지,

수강학생에 대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수익창출이 제한되어 학습지 업무에만

집중해야 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필요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명백하게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준해서 보호해야 될 당위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고 있고고용보험 등 보호혜택도

점점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CPLACAT 이재현

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공인노무사/강사/컨설턴트

cplac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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